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(RPS) 제도
신재생에너지(태양광등) 확대보급을 위해 공급의무자(500MW 이상의 설비유자로 하여금 총전력 생산량 10%이내 범위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공급하게하는 제도
공급의무자 범위
설비규모(신재생에너지설비 제외)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 및 수자원공사, 지역난방공사
* 한국수력원자력, 남동발전, 중부발전, 서부발전, 남부발전, 동서발전, 지역난방공사, 수자원공사, SK E&S, 포스코에너지,GS EPS, GS파워, MPC 율촌전력 등 13개 발전회사
연도별 총 의무공급량 수준
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(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) × 의무비율
연도 |
'12 |
'13 |
'14 |
'15 |
'16 |
'17 |
'18 |
'19 |
'20 |
'21 |
'22~ |
의무비율(%) |
2.0 |
2.5 |
3.0 |
3.5 |
4.0 |
5.0 |
6.0 |
7.0 |
8.0 |
9.0 |
10.0 |
- 3년마다 의무비율 재검토
* 개별 공급의무자별 의무량은, 개별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 및 발전원 등을 고려하여 공고
태양광 별도 의무량
태양광 산업의 집중육성 측면에서 시행초기 5년간 할당물량 집중 배분
* '16년부터는 별도 신규할당 없이 타 신재생에너지원과 경쟁유도'
태양광 별도 의무량
- 연도별 의무공급량(시행령 별표4의 의무공급량 기준)
연도 |
'12 |
'13 |
'14 |
'15 |
'16 |
'17 |
'18 |
'19 |
'20 |
'21 |
'22~ |
의무공급량(GWh) |
276 |
723 |
1,156 |
1,577 |
1,577 |
1,577 |
1,577 |
1,577 |
1,577 |
1,577 |
1,577 |
* 개별 공급의무자별 태양광 의무할당량은 고시
- 연도별 공급설비(발전 용량 기준)
연도 |
'12 |
'13 |
'14 |
'15 |
'16 |
'17 |
'18 |
'19 |
'20 |
'21 |
'22~ |
신규(MW) |
220 |
330 |
330 |
320 |
- |
- |
- |
- |
- |
- |
- |
누적(MW) |
220 |
550 |
880 |
1200 |
1200 |
1200 |
1200 |
1200 |
1200 |
1200 |
1200 |
* 발전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행령의 의무공급량에 이용율 15%를 적용하여 설비용량으로 계산한 값임.
태양광 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
구분 |
공급인증서 가중치 |
대상에너지 및 기준 |
---|
설치유형 |
지목유형 |
용량 기준 |
태양광 |
0.7 |
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|
5개지목(전,답,과수원,목장용지,임야) |
|
1.0 |
* 기타 23개 지목 |
30kW 초과 |
1.2 |
30kW 이하 |
1.5 |
건축물 등 기존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|
|
|
* [23개 지목]
대지, 잡종지, 주차장, 용지(공장, 창고, 주유소, 학교, 종교, 체육, 수도, 철도). 유원지, 공원, 묘지, 양어장, 유지, 도로,하천, 계방, 구거, 광천지, 염전 이상
RPS제도 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