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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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지원사업 지원대상 |
일반건물·시설물 등에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자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 예정지 건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(대표자) 또는 소유 예정자에 한함 단,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9, 10, 11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소유자는 참여가능 |
지원불가대상 |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 학교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관련 별표1 제10호 가목의 학교중 설치의무화 적용을 받는 경우 BTL(민간부분이 공공시설을 건설한 후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(기부체납)함과 동시에 시설을 임대한 임대료를 징수하여 시설투자비를 회수해가는 방식) BTO(사회간접시설을 민간부분이 주도하여 프로젝트를 설계시공한 후 시설물의 소유권을 공공부문에 먼저 이전하고 약정기간동안 그 시설물을 운영하여 투자금액을 회수해 가는 방식) |
사업지원공고 신재생에너지센터 |
해당년도 사업지원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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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기업 사업참여 신청 신재생전문기업 |
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(www.kemco.or.kr) 또는 신재생 에너지센터 홈페이지 (www.knrec.or.kr) 를 통해 전문기업의 사업참여제안서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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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위원회 심의 신재생에너지센터 |
평가위원회 구성/평가/심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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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시공업체 선정 및 인터넷 공지 신재생에너지센터 |
전문기업 선정결과 공지(센터와 협약 체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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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신청 설치희망자 & 참여시공업체 |
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(www.kemco.or.kr) 또는 신재생 에너지센터 홈페이지 (www.knrec.or.kr) 를 통해 사업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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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선정 및 승인 신재생에너지센터 |
분야별 전문가 검토 및 평가/승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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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비설치 및 설치확인신청 참여시공업체 |
설비설치 완료 후 설치확인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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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치확인 신재생에너지센터 |
신재생에너지센터 설치 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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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지급 신재생에너지센터 |
설치확인완료 후 보조금 지급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