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 지원자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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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주택 |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|
단독주택 |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로서 기존 및 신축 주택에 모두 가능 |
공동주택 | 1. 기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동의 후 신청이 가능하며, 신청자는 입주자대표 등으로 하여야 함 2. 건축중인 공동주택 연내에 준공이 가능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, 신청자는 건축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 등으로 하여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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