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 지원자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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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주택 |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|
단독주택 |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로서 기존 및 신축 주택에 모두 가능 |
공동주택 | 1. 기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동의 후 신청이 가능하며, 신청자는 입주자대표 등으로 하여야 함 2. 건축중인 공동주택 연내에 준공이 가능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, 신청자는 건축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 등으로 하여야 함 |
에너지원 선택 |
사용목적에 맞는 신재생에너지원을 결정합니다. (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연료전지, 소형풍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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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공업체 선정 |
결정한 에너지원에 맞는 전문시공업체를 선정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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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준설치계약 체결 |
표준설치계약서의 내용(자부담, 설치모델, 하자보수조건 등)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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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신청서 제출 |
시공업체가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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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비 설치 |
사업신청서 평가 및 승인 후 설비를 설치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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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치확인 및 보조금지급 |
설치완료 후 신재생에너지센터의 현장방문을 통해 설치상태를 확인하여 적합 판정시 시공업체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. |
사용량 | 용량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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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KW이하 | 2.5KW이하 | 3KW이하 | |
300이하 | ○ | ||
300초과~350이하 | ○ | ||
350초과 | ○ |
년도 | 2004 | 2005 | 2006 | 2007 | 2008 | 2009 | 2010 | 2011 | 2012 | 합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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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수 | 310 | 907 | 5,964 | 7,317 | 9,142 | 14,895 | 26,360 | 31,043 | 45,530 | 141,468 |